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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부 조작 대가’ 금품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징역 1년6월
뉴스1
입력
2025-03-10 09:45
2025년 3월 10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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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3억9000여만원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뉴스1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0일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A 씨(4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공모한 B 씨(39)에게 징역 3년2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9월 승부 조작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다.
A 씨는 같은해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4명에게 4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1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0회에 달하지만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재범했다”며 “다수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다소 증인이 보복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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