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행복택시 운행 재개…10개 읍면, 101개 마을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0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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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15년부터 생활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를 운영해 온 가운데 올해는 대상 층을 확대하는 등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오지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2015년부터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첫 운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9개 마을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면 개편을 통해 10개 읍면, 68개 리, 101개 마을로 대상 층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함에도 운행 대상 마을로 지정되지 못해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세대를 구제하고, 지원 기준 선정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년 대비 변경된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최단 거리 정류장이 800m 이상인 세대,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관내 학교 통학생 등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용 세대는 시내버스 운행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월 4회 이용 가능하다. 자부담은 1000원으로 차액은 군에서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교통 이용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행복택시 지원이 어려운 지역 거주민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청양군#행복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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