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 기능 보유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이 적극 추진된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지역특화형 비자 229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추천 및 신청 기간이며 배정 인원이 충원되면 마감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 및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거주 및 가족 동반, 배우자 취업 등이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가운데 우수인재(F-2-R)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최근 2년 동안 평균소득이 2600만 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 가능하다.
기존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도 83명 규모로 운영한다. 최근 10년 동안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총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소득 요건, 근무 경력, 고용 기업 추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총 300점 만점 가운데 200점 이상 획득 시 비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은 거주 중인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원도는 이를 검토 후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주용 강원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지역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외국인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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