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행사, 사기, 절도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된 5만원권 지폐를 사용해 담배를 구입한 뒤, 거스름 돈 4만 55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A 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를 받아 B 씨에게 위조지폐 5만 원권 100장을 구매했다. 위조지폐 100장의 가격은 10만 원이었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 출소 직후부터 위조지폐를 구입해 생활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6일 마트에서 위조된 5만 원권 1장을 1만 원권 5장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위조지폐를 받은 것 같다. 신사임당이 웃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7일 인근 마트 창고에서 생필품 등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확인했다.
A 씨는 출소 이후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빈 건물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위조지폐가 손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유통한 공범 B 씨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며 “A 씨의 추가 범행과 함께 위조지폐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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