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여행 방식을 미끼로 고객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불제 여행사 대표 A(5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이미 적자가 발생한 지 오래됐고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들은 결국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는 구조이며 피고인은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만 26억5000만원으로 그 액수가 매우 크고 법적으로 무지하거나 잃어버린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까지 생각한다면 피해는 밝혀진 규모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 등이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가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저 역시 해당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 피해자분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여러가지 악수를 두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며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발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모두 26억5000여만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든 여행 경비를 납입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만을 납부하면 여행을 먼저 보내고 여행 뒤에 남은 경비를 고객들이 지불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매달 여행사에 돈을 납부하면서도 정작 여행은 가지 못했고 이에 반발한 고객들의 환불 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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