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63마리 의문의 집단폐사…“농장주 처벌 가능성 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0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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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3마리가 집단 폐사한 전남 해남군 한 농장 전경. 독자 제공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가 영문도 모른채 폐사한 것과 관련해 농장주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전남 해남경찰서와 해남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반경 “해남의 한 축사에 소 몇 마리가 죽어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장은 마을에서 1㎞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 있다.

출동한 경찰은 축사의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아있는 소 4마리는 말라있었고 농장 곳곳은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았다. 축사 지척에 집이 있는 농장주는 소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사들은 “질병으로 소가 이렇게 집단 폐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 해당 농장 사료 통에는 사료가 3 분의 1 정도 남아있었다.

농장주는 “한 달 전부터 소가 죽었다”, “1주일 전부터 소가 죽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등 말을 계속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소 63마리 폐사로 농장주가 입은 손해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당국이 이날 오전 11시경 죽은 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 농장주는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명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질병 유무 감정을 의뢰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2, 3일 이후 감정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소가 장기간 사료를 먹지 못해 굶어 죽었을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가 질병으로 죽었을 경우 농장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를, 아사(餓死)를 했을 경우 동물복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농장주가 장기간 병원 입원 등 관리를 하지 못할 어쩔수 없는 상황이 없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 폐사#농장주#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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