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당국이 이날 오전 11시경 죽은 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 농장주는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명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질병 유무 감정을 의뢰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2, 3일 이후 감정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소가 장기간 사료를 먹지 못해 굶어 죽었을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가 질병으로 죽었을 경우 농장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를, 아사(餓死)를 했을 경우 동물복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농장주가 장기간 병원 입원 등 관리를 하지 못할 어쩔수 없는 상황이 없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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