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 겨냥 도내 반입 차단
작년 202건 적발, 올해 더욱 강화
제주에 몰래 렌터카를 들여와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겨냥해 육지부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렌터카 업체가 도내로 차량을 반입한 뒤 30일 이내에 선적확인서 등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단속을 벌여 총 202건의 타 지역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등 행정조치가 진행되며, 다른 지역 등록업체의 관할 관청에 통보 및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6년 렌터카의 교통 혼잡 논란이 확산하고 업체 간 과열 경쟁까지 불거지자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해 차량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제주에는 111개 렌터카 업체가 총 2만978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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