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술집 시비에 흉기로 찌른 60대…검찰,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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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11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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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60대)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B 씨는 도망가다 피고인(A 씨)에게 붙잡혔으면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살해하려 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11일 오후 9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술집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B 씨 테이블 측에 ‘같이 술 마시자’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B 씨와 술집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내며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신에게 B 씨가 반말을 해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뒤에도 흉기에 찔린 B 씨를 쫓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후 그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처음 본 피해자에게 원한이 없고 살인의 동기도 없었다”며 “흉기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찌른 부위도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고의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3일에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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