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너무 급해” SNS로 만난 남친 3명에 3억 뜯은 30대 여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1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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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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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서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150여회에 걸쳐 총 3억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월급 받으면 금방 갚겠다”면서 피해 남성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씩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피해 남성들은 모두 SNS를 통해 A 씨와 알게 된 뒤 교제까지 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 남성은 호감과 동정심 등으로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 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18년에도 사기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러나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편취 액수와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NS#앱#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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