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성당 봉헌함 턴 40대…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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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11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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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전함서 현금 훔치려다 미수 그치기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검찰이 성당에서 현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40대)의 절도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작년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쯤 제주도내 모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 씨는 작년 11월 29일 도내 모 사찰 대웅전의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수감 후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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