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35)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경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마친 B 양(15)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고 양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췄다. B 양이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채자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후 B 양이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재차 끌어안고 양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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