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12일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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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도 이르면 올해 구체적 의무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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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설정됐던 ‘퇴직연금 의무화’가 12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2일 단독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올해 안에 구체적인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명문상으로만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뿐, 퇴직연금을 실제 설정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퇴직금 제도 역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퇴직금이 장부상으로만 적립되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2조448억4800만 원 중 약 40%(8229억4100만 원)이 퇴직금이었던 만큼,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임금체불도 방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후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직 후 근속 연수에 맞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던 방식에서 연금처럼 다달이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별로 시기에 따라 차등 도입하게끔 안전망을 둔다. 예컨데 상근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이내, 상근 근로자 30명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해야하는 방식이다.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극한의 여야 대치를 겪고 있는 22대 국회에서도 드물게 여야가 공통된 의견을 보이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에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달 10일 고용부 전체 회의에서 “부 차원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회 발의안과 정부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세제지원 등 세부 조율만 되면 도입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연금 의무화로 사내 자금 유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표 등 영세사업자들이 우려를 보내오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보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세액공제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고용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 별 단계적 도입이나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더 나아가 직접적 재정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현재 논의 중이지만, 정치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퇴직금제도는 체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실 적립을 확인할 길도, 강제할 방법도 없는 ‘깜깜이’였다”면서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노후 소득원 증대는 물론, 국내 임금체불의 상당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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