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 흉기로 위층 부부 협박한 50대…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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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는 범행 장소에 피해자 자녀들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중한 범행을 저질러 다소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년간 누적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괴로움을 겪은 탓에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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