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긴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체불 예방 효과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형량은 체불 규모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최대 1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최대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최대 2년 6개월 등이다.
고용부는 체불 규모에 따른 유형을 더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을 올릴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을 최대 징역 3년까지 높여달라는 것이다. 또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형 양형기준이 없어 대부분 체불 사업주가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실상 임금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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