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서 직접 공소요지 반박…“검찰 주장 과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3월 11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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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배임 혐의, 특수부 기법으로 만들어내”
“민간업자들과 한패였다면 이들 도왔을 것”
‘변호인 의견진술’ 방식 두고 양측 공방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1.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1.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 직접 검찰의 공소 요지를 반박했다. 그는 “검찰 주장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바뀐 뒤 두 번째로 진행된 기일인 만큼, 공판 갱신 절차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직접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며 “검찰에서 제가 ‘결합개발’이라고 한 것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2012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도 하나의 지역이면 특정 지역으로 간주해 결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주장이 너무 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최종 기소 의견은 ‘왜 이것밖에 못 벌었냐’는 거다. (이익이) 90%, 70%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계산에 의하면 30%냐는 지적”이라면서 “소위 말하는 특수부의 기법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억압해서 만들어낸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두고도 “10년 넘게 이 사람을 본 적도, 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한 적도 없다. 이들은 저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며 “제가 만약 그들과 한패였다면 이 사람들을 우선 도와줘야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 갱신 절차 진행으로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 후 변호인 의견진술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원용하는 것을 두고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있었던 모두진술을 바뀐 재판부가 들을 수 있게 다시 하자는 취지인데, 그 이후에 있었던 증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 “몇회 기일, 주신문인지 반대신문인지도 알 수 없는 증언을 원용하는 것이야말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을 빌미로 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려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갱신 절차는 재판부의 사건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심리 도중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며 현재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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