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람은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서는 위기 교사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사의 마음 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미등록 이주학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 합의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해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교육부와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된다.
미등록 이주 학생이란 입국 후에 비자가 만료돼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거나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학생을 뜻한다.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이주 학생은 1370여 명에 이른다.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했다. 다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는 다음 달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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