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신공항… 내달부터 주민 보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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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 등 손실 보상 착수
연말까지 절차 마무리 후 착공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보상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손실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토지·건축물·어업권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사유지 37만1337㎡와 건축물 450건, 수목 3만5000여 주, 분묘 3228기, 영업권 92건 등이다. 국유지 229만2533㎡와 공유지 8만6148㎡에 대해선 대해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무상 귀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육지 보상 기본조사 용역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손실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민들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을 선정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들이 제출한 감정 평가서 결과 평균을 보상 가액으로 정해 다음 달부터 주민들과 협의에 나선다. 보상액은 약 4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연말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부산#가덕도#신공항#주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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