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첫 ‘러브버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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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발생하는 곤충 방제계획 수립
작년 러브버그 민원 9296건에 달해

서울시의회가 일명 ‘러브버그’(사랑벌레)라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방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방제 관련 조례가 마련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11일 서울시의회는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지 7개월 만이다.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한 차례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시민 대처 요령 홍보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러브버그 등 곤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러브버그는 여름철 대거 등장해 사람에게 날아들거나 유리창 곳곳을 까맣게 뒤덮어 불쾌감과 혐오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해 사고 위험,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러브버그가 독성이 있는 해충은 아닌 데다 무분별한 살충이 되레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환경단체 등은 러브버그와 이른바 ‘팅커벨’로 불린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방제를 두고 “비과학적, 반생태적 방제”라고 비판하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도시 확장에 따라 곤충 등 다른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곤충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대발생 곤충 문제는 단순한 벌레 혐오가 아니라, 오히려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해 시민 안전과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보호 조례”라며 “기존 법령으로는 감염병 매개 곤충이 아닌 러브버그 같은 곤충을 체계적으로 방제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조례가 서울시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브버그#대발생 곤충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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