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매월 수령… 이르면 7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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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부터 보험금의 최대 90% 20년간 받아
1억 지급 상품, 70% 연금화땐
20년간 매월 18만원씩 지급받고
나머지 30%는 사망시 가족에게

이르면 7월부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미리 현금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이 33만9000건(11조9000억 원)에 달한다며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금형’의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 상품에 40세에 가입해 20년간 총 3624만 원(월 15만1000원)을 낸 사람이 사망보험금의 70%(7000만 원 상당)를 유동화할 경우, 65세부터 20년간 매월 18만 원(납입액의 121%)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유동화되지 않은 30%(3000만 원 상당)는 사망 시 가족 등이 수령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부터 1세 단위로, 유동화 비율은 60∼90%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 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되지만,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매달 낸 보험료의 103∼204%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신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총납입액보다는 많지만 사망보장금보다는 적은 수준의 자금을 ‘생전에’ 당겨서 받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할 경우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비용 부담도 없다는 점이 강점이다. 만약 유동화 지급 기간에 사망할 경우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1억 원 상품에 대해 60% 유동화, 20년 지급을 선택해 연금을 받다가 10년 뒤 사망했을 경우, 유동화가 절반(30%)만 진행됐으므로 잔존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서비스형 상품’을 선택해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고령자라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전담 간호사 배정을 통한 투약 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절차 대행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계약 기간 10년 이상과 납부 기간 5년 이상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보험과 9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보험은 제외된다.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르면 3분기(7∼9월)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 등을 통한 노후 준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신보험#사망보험금#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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