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망친 A 씨.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남성이 결국 체포돼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25분경 경기 의정부 민락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달아나다 차까지 버리고 도주한 A 씨(40대)가 체포됐다.
A 씨는 당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발견하자 서행 유도에 응하지 않고 지나쳤다. 이후 경찰관이 차량을 막으려 하자 속도를 높여 현장을 이탈했다.
대기하던 순찰자가 A 씨 차량에 따라붙자 A 씨는 추격을 피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고 갔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망친 A 씨.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후 순찰차를 따돌릴 수 없다고 판단 A 씨는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약 100m 추격 끝에 시민들의 협조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음주 측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에서 그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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