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불 형벌만 있을 것”…동성애 기사에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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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12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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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 소수자 관련 인터뷰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52)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성소수자·페미니즘 관련 인터뷰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 B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하나님이 분명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최정점이라 했다.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귀신 한 마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걸 학교에서 그걸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나가서 물고 빨고 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A 씨는 해당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의 고의가 없는 정당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귀신 한 마리’ 라는 문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초범)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악플#동성애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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