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장관. 2025.02.04. 서울=뉴시스
정부가 그간 주 52시간 제도에 묶여 연구개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 제도는 3개월 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재심사 받던 현행 제도를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3개월이라는 짧은 인가기간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고용부 장관이 인가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의 추가 연장 근무가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게 되자,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일 고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고용면에서나 기술적으로나 대한민국 경제의 대표 산업인 만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라도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3개월 마다 재심사를 받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최대 6개월 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동안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며 최대 3번 연장 가능하다. 이번 방안 도입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며 이 기간동안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재인가 시 추가 6개월 간 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재인가 주기를 줄여준 대신 재인가 후 주간 근로시간은 4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제도와 특례 제도 둘 다 사업장 상황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서류가 복잡한데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 개발 부서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의 과로로 인한 건강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화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아마 이번 지침의 문구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시행까지 약 한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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