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돌보려 약 끊었다가…” 손녀 살해 할머니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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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12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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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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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깨물어 다치게한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 당시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난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3년 8월 12일 자신의 손녀 B 양(3)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자 얼굴을 치아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일차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추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A 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에서 제출할 추가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A 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들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 그는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고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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