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온라인서 다툰 상대방 전화 알아내 스토킹…집요한 50대 여성
뉴스1
입력
2025-03-12 10:46
2025년 3월 12일 10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찾아내 수십차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건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약 1달간 피해자 B 씨에게 33차례에 걸쳐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걸고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던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은 그는 구글링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이같을 일을 벌였다.
A 씨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전화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는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전화를 걸었고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전화한 점에 비춰보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DL건설 의정부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전면주차 하려다… 60대女 몰던 차량 약국 돌진, 약사 사망
[횡설수설/김재영]법망 피해 고가 아파트 쓸어 담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