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새로 제정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난항을 겪자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으로 한정된다.
반도체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새로 제정할 반도체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공감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정부 지침과 고시를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반도체 핵심 인력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인가를 받으면 3개월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재심사를 거쳐 3개월 더 주 64시간 일할 수 있다. 새로 신설되는 특례는 6개월 인가를 받으면 첫 3개월은 주 64시간 일할 수 있고, 나머지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기존처럼 재심사를 받는 대신 3개월씩 주 64시간 일하거나, 한꺼번에 6개월 인가를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인가 기간 동안 기업이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으로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를 운영해 법 위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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