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71억원 편취’ 30대 주범 “부당이득 취할 구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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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체 대표 이모씨·공범 강모씨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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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30대 코인업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주범 이 모 씨(34·남)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피고인은 고가 매수하고 저가 매도해 부당이득 취할 구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공범 강 모 씨(29·남) 역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씨는 이 씨가 운영한 코인 사업운용업체 직원이었다.

이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쯤 코인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A 씨(43)를 통해 범죄에 동원된 코인 약 201만 개를 위탁 판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시세조종 거래 주문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별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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