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법원 “8304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2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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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김 씨가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8304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8347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5347만 원을 충남도가 같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안 전 지사 측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김 씨 측에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청구가액은 처음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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