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술 마시고 서핑·카약 타면 처벌…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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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음주 측정 거부해도 과태료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카약을 타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2022.5.7/뉴스1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카약을 타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2022.5.7/뉴스1
제주해경이 올 6월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는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과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된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 법률에 따른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수칙 등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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