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현장(인천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을 항해해 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녀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 씨(30대)와 여성 B 씨(50대)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오후 6시경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와 구명조끼, 나침반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발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영해 외측 해상에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고무보트에 타고 있는 중국인 2명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검거했다.
이들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다.
두 사람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강제 추방되자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신고한 어선 선장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국경질서를 교란하는 밀입국 기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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