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에 악성댓글 단 누리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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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고소장 제출…총 5건 수사 중
나머지 4건 인적사항 특정…여죄도 살필 것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2.14 뉴스1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2.14 뉴스1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 유족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관련 기사에서 피해 아동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대전경찰청이 수사 중인 악성댓글은 총 5건으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3건 △사자명예훼손 2건 등이다.

이중 정보통신망법 3건은 유족이 직접 신고했고, 사자명예훼손 2건은 경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됐다.

이날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직접 수사를 요청받은 A 씨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거했다.

이어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적사항을 특정했으며 여죄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댓글을 선별하는 한편 유족의 고소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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