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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권총 말고 테이저건도 ‘분실 방지용’ 피탈방지끈 의무화
뉴스1
입력
2025-03-14 19:20
2025년 3월 14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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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테이저건 분실 사건 이후 규정 강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상무관에서 열린 서울경찰청 신임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에서 물리력행사 훈련의 일환으로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2021.12.1 뉴스1
경찰이 그간 권총에만 적용됐던 총기와 몸을 연결하는 ‘피탈방지끈’ 의무 규정을 테이저건까지 확대했다.
경찰청은 지난주 테이저건 피탈방지끈 사용 의무를 골자로 한 공문을 각 경찰서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분실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동한 뒤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떨어뜨렸다. 이후 경찰은 약 18시간 만에 이를 습득한 시민으로부터 사용 흔적 없는 테이저건을 회수했다.
그간 경찰 총기 휴대 관련 지침에는 권총은 피탈방지끈 착용 의무 규정은 있었지만, 테이저건은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일부 (피탈방지끈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규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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