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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기 끌던 80대 여성, 뒤로 밀린 트럭에 깔려 사망
뉴스1
입력
2025-03-15 11:45
2025년 3월 1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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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중 피해자 발견…시동 켠 채 내렸다가 참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5/뉴스1 ⓒ News1
보행기를 끌고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뒤로 밀리는 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은행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으로 80대 여성 B 씨를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B 씨는 보행기를 끌고 A 씨 1톤 트럭 뒤쪽을 지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은행 업무를 마친 뒤 차량을 후진하며 지상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B 씨를 발견하고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상 주차장은 차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를 거쳐 진입해야 하는 구조란 게 경찰 설명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에게 비키라고 말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된다”며 “A 씨 차량에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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