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3000원에 3시간 대여
어린이 위한 ‘가족권’도 도입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3000원에 3시간 탈 수 있는 요금제가 신설된다. 시는 시스템을 정비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3시간권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따릉이 요금은 일일권 1시간과 2시간권, 7일·30일·180일·1년간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을 탈 수 있는 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 수요만 고려한 요금제다. 시는 장거리 수요 등을 감안해 요금제를 다양화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3시간 3000원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가족권도 도입된다. 가족권을 구매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따릉이를 탈 수 있다. 부모의 본인 인증과 가족 인증을 거쳐 최대 5명(부모 포함)이 이용하는 형식이다.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같이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가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조손가정 등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안전 문제를 감안해 당분간 이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따릉이 대여 수요와 시간에 맞춰 자전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에 대여 수요가 몰리거나 장시간 비어 있는 배치소를 파악해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집중관리 대여소 330곳을 선정하고 회수·배치를 시간대별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수요가 많은 배치소에서 따릉이를 빌려 탄 뒤 수요가 적은 대여소에 갖다 놓을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시민 참여 재배치’ 정책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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