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형 보충수당’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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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훈련 장애인에게 최대 40만 원
자치구 최고 수준… 무단결근 땐 제외
약 60명에게 보충 수당 지급 전망

동작구 대방동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동작구 대방동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동작형 보충수당’을 올해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충수당은 근로 장애인 월 40만 원, 훈련 장애인 월 10만 원으로,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이다.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직업재활시설 근무 기간 3개월 경과 △근로계약서상 근로·훈련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공휴일 및 휴일 제외 80% 이상을 출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이나 비슷한 사업을 통해 같은 유형의 급여(수당)를 받거나, 연속 15일 이상 장기 병가 및 휴직자, 무단결근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로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시설 4곳의 장애인 50∼60명에게 보충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구청장은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이 관내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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