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아들 사망보험금, 전남편-장인-장모 공동 수령”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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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지정된 아들도 사망
대법 “3명 다 상속인 해당” 확정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자신이 사망하면 아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계약했으나, 이후 이혼했고 2020년 재혼한 남성에게 아들과 함께 살해당했다. 보험사는 수익자가 불분명하다며 B 씨 부모와 전남편 A 씨를 공동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5000만 원을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공탁금을 내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A 씨는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쟁점은 B 씨의 부모가 ‘순차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였다. 1심은 A 씨가 전액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가 절반을, B 씨 부모가 4분의 1씩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들이 사망하고 B 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아들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 B 씨의 부모는 B 씨 상속인으로서 모두 순차적인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이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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