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금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6급 공무원 ‘파면’
뉴스1
입력
2025-03-17 08:39
2025년 3월 17일 08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시장 직인 무단 날인해 공금 빼돌려…직인 관리자는 견책
청주시청 임시청사. /뉴스1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중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한 공금 총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을 가로채거나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는 A 씨에게 파면, 당시 청주시장 직인 관리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대통령이 ‘국내 주적’이라니…김문수 고발 검토”
[횡설수설/김재영]법망 피해 고가 아파트 쓸어 담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
“조국혁신당 간담회서 폭행 당했다” 고소장…당측 “접촉 없었다”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