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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형사 입건된 30명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사 대상에 오른 30건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 A 씨가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잡혔다.
암 투병 자녀가 있는 A 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 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 B 씨가 형사입건됐다.
B 씨는 가방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경찰이 감경 처분했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중 ‘생활비 마련’이 ‘우발적’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생계형 절도는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신고 건수보다 실제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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