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흘된 갓난아들 슈퍼 앞에 두고 떠난母…14년만에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17 11:22
2025년 3월 17일 11시 22분
입력
2025-03-17 11:20
2025년 3월 17일 11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광주=뉴시스]
14년 전 갓 낳은 자신의 아들을 슈퍼마켓 앞 길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자신의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놓아두고 떠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고 이미 양육해야 할 아이가 2명이나 있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키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를 유기했다.
앞서 A씨는 보육원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맡기려 했으나 문이 닫혀 있자 인근 슈퍼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채상병 조사본부 재검토때 ‘尹측근’ 고석-김동혁 검찰단장 통화
이시바 日총리,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 예정…참배는 안 해
‘불바다 지옥’서 돌아온 두 전우 ‘뜨거운 포옹’…트럼프도 감동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