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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 끊고 문 잠갔다”…세입자 내쫓으려던 60대 건물주, 법원의 판단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17 12:35
2025년 3월 17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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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잘라 공급 차단
벌금 150만원 선고
ⓒ뉴시스
퇴거 요청을 거부한 세입자 점포에 전기 공급을 끊어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아산 둔포면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며 지난 2023년 6월 임차인 B씨 점포에 설치된 전선을 잘라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입문 앞에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퇴거조치 진행한다’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기도 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소나마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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