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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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17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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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학대 증거는 없어”

뉴시스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집에서 숨진 생후 83일 된 남자아이가 침대에서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과실치사 혐의로 A 씨(20대·여성)와 남편 B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 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다. A 씨 부부도 같은 시간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B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보고 6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진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 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C 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A 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시 생후 2개월)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렸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의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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