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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사흘된 자신의 아들을 슈퍼마켓 앞 길가에 유기한 친모가 14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자신의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 길가에 놓아두고 떠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며, 이미 양육해야 할 아이가 2명이나 있었다. A 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키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보육원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맡기려 했으나, 문이 닫혀 있자 인근 슈퍼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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