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았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7일 두 자녀를 둔 아버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나 연애한 후 결혼했다. 그는 아내의 밝은 성격과 좋은 집안, 학벌 등 여러 요소에 만족해 빠르게 결혼을 결정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의 모습은 예상과는 달랐다. A씨는 “기분이 좋을 때는 잘 지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며 “사소한 다툼에도 아내는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심지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아내와의 관계를 최대한 맞추려 노력했지만, 결혼 생활이 5년을 넘어가면서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중 며칠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A 씨는 “제가 반찬 투정하는 5세 첫째를 조금 혼냈는데, 아내가 아동학대를 한다며 화를 냈고 결국 부부 싸움을 하게 됐다”며 “그날 퇴근 후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에서 나갔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틀 동안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불안에 떨던 A씨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경찰로부터 아내가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아내와 아이들의 주소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된 상태였다. A씨는 “이혼하고 싶어도 당장 아내와 애들이 어딨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라디오에 출연한 손은채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경우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며 “가정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A 씨 아내의 행방을 모르는 것과 관련해선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준다”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다. 확인 후 이혼 소송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 동석 하에 (아이들과)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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