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 또 기소…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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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18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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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 예정

신충식 시의원(국민의힘·서구4). 2025.3.18 뉴스1
신충식 시의원(국민의힘·서구4). 2025.3.18 뉴스1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충식 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이 같은 혐의로 2차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인천시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지난 2월 먼저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불과 2개월 전인 작년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에도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첫 번째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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