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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 차 싸게 해줄게” 돌려막기로 1억 편취한 대부업자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3-19 09:45
2025년 3월 19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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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적자 메우려 중고차 판매 돌려막기…징역 6개월
할인해 줄 능력 없이 차량 판매…가격 차이 떠안다 적자 누적
뉴스1DB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억 원 이상 가로챈 40대 대부업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과거 대부업체와 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외제차와 국산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총 1억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대부업과 주점 운영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를 겪고 있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 매매 대금을 받아왔다.
또한 A 씨는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에게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게 시킨 뒤, 이를 넘겨받아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했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부업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던 A 씨가 차량 구매 의뢰자들에게 제공한 차량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
A 씨는 적자를 대부업 투자금이나 다른 차량 구매 의뢰자들이 제공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한편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들에게도 소개료를 지급해야 했다.
결국 A 씨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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