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 ‘공공기여 의무 10%’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9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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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년 만에 수립기준 개편
준주거지역 상가 의무비율 폐지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 기준을 개편한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9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서울시가 토지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짤 때 기준이 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2007년 수립한 수립기준이 18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이 폐지된다. 상업 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상가)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 지역 비주거 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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