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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20 15:41
2025년 3월 20일 15시 41분
입력
2025-03-20 12:52
2025년 3월 20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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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력”
식케이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 없어…깊이 반성”
ⓒ뉴시스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50분 열린 권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하지만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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