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5세 아동학대 살해 혐의’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입력
2025-03-20 13:00
2025년 3월 20일 1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피고인 “학대 혐의 인정하나 고의 갖고 한 것 아냐”
다른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4월 10일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 뉴스1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검찰이 A 씨의 아동학대 관련 다른 범행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앞선 사건과 병합된 데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만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며 “합의 부분에 대해선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돈만 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피해 아동 B군 유족 측은 피고인을 향해 울분을 토하며 엄히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 군의 어머니는 “아동을 학대하다가 살해한 것을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며 “합의금은 필요 없다. 남의 새끼를 죽여 놨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며 통곡했다.
B 군의 삼촌이라고 밝힌 C 씨는 “법원에서 이런 말을 해도 모르겠는데 찢어 죽이고 싶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형이 그대로 확정되길 바란다”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 CCTV 영상 포렌식을 통해 그가 지난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 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B 군 학대 외에도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4월 4일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네타냐후 “가자지구 전체 장악할 것…통치할 생각은 없어”
지방서 카드 5만원 쓰면 최대 2000만원 ‘복권’ 준다
‘尹 파면’ 전광판 치킨집 사장, 이번엔 ‘세월호 추모’로 폭행 피해자 됐다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