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범으로 몰았다” 동료 오해해 집까지 찾아가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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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2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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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주거지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 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직접 제작했고, 출근길에 나선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 등을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했으며 3시간 여 만에 광주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유족들은 A 씨의 무참한 범행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 장소에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우발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존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망상에 빠져 20년 간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격의 없이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를 불행의 원인으로 오인해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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