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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준기일 출석 안 한다…변호인만 참석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22 12:47
2025년 3월 22일 12시 47분
입력
2025-03-22 12:46
2025년 3월 22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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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윤 대통령, 2차 공준기일 출석 안 해”
검찰, 재판부에 집중심리·병행심리 요청
1차 공판준비기일 지난달 20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엔 직접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며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회 안정이 필요해 신속한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김용현 사건에서 이미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병행심리’는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해 각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증거가 상이할 수 있다”며 “모두 병합할 경우 수시로 변론 분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병행심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연한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등을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법원은 지난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오전 12시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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