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군 복무중 ‘83억 주식’ 탈취당할 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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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명의 도용해 무단 계좌 이동
하이브 “지급 정지, 원상회복 조치”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사진)이 명의 도용으로 하이브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탈취당했다가 원상회복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3자에게 이미 매도된 약 1억 원어치의 주식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통해 보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국의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자신의 하이브 주식 3만3500주를 누군가에게 탈취당했다. 당시 주가로 환산하면 약 83억 원 규모다. 아직까지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탈취범은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정국의 하이브 주식을 무단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00주는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빅히트뮤직은 “범행을 인지한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며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금액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정국이 지난해 3월 해당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명의 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해 500주를 매도받은 제3자는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TS#정국#명의 도용#하이브 주식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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